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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직원이 회원 회비 등 8천여만원 횡령…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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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와 이용료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헬스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이용권 대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또다른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원들의 낸 회비를 가로챘다.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8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으로 길고 횡령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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