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철거 전 빈집이 방치돼 있는 모습과 철거 후 정비된 모습. 부산 동구청 제공 부산 동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빈집을 직권 철거하는 등 노후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부산 동구는 지난 3월 좌천동에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빈집은 10년 이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 우려와 도시 미관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해왔다.
현행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소유주 확인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실제 직권 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구는 이번 직권 철거는 공공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한 결정이라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법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철거한 빈집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감한 행정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빈집 정비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동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