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수공사 대행 규칙)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를 OO군에 두어야 한다. ⇒ 지역제한 규정 삭제
#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 조례)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해당규정 삭제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가운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역제한 규정이나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규정 등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33건, 사업자 차별 31건, 사업활동 제한 25건, 소비자권익 제한 84건 등이다.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를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일부 지자체의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한 조례는 사업자 차별 규제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게 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규정도 발견돼 삭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로는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 개선이 지역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