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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장이야" 편의점서 기프트카드 충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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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편의점 점주를 사칭하면서 수백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충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 일대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기프트카드에 250만 원어치를 충전하고,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점주 행세를 하며 직원에게 창고 정리를 지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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