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독자제공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