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5월 한 달 동안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사항 외에 인사 채용, 승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와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부당 계약, 현장학습 업체와 유착 행위 등이다.
신고는 울산시교육청 누리집 민원 참여란의 '공익제보센터 헬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김경희 감사관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요소를 찾고 엄정하게 조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