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이번 개정안에도 김 의원은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 개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파기환송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