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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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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13일 닷새 간 시범 운영 뒤 14일부터 본격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14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토흠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회사가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임차인에게 알리고 있다.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안내 문자 발송 시점도 다르다.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보증회사는 보증서를 발급할 때 안내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바뀐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적는 등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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