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창원 기자2009년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체코 원전 수주 지연 소식과 함께 한전·한수원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대금 10억 달러를 정산해 달라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신청을 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났다는 점이다. 한전이 주 계약자로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에 시공 인력 관리·시운전 업무 등 주요 업무를 맡겼는데 이후 준공 지연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에 한수원 측이 한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전은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와 대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산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제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 중재 신청에 대해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중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언제든지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은 대화와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분쟁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