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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시설 어르신 신체적 제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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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체적 제한 방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의 인권 존중과 보호 더욱 강화해야"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7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총 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내 신체적 제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설에 배포하도록 했으며,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정재 의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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