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부터 3달 간 진행되고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각각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노지내수면 어가가 새롭게 포함돼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도 직불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2만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