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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위 등 12개 단체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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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한민국 등 피고는 원고인 포항시민 5만여명에게 정신적 배상금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정부 등 피고는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포항시민 등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금을 줄이려 했다.
 
여기에 1심 판결 후 50여 만명이 소송에 참가한 만큼,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부담에 재판부가 배상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항촉발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 포항촉발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 이에따라 포항촉발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단체는 공동 호소문을 30일 재판부에 제출하며 시민들의 간절함을 전했다.
 
호소문에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후 7년 넘게 지속된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실패로 발생한 인재이며, 그 책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감사원·진상조사위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앞서 지난 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이상휘 두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잔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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