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청주시는 30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등 청주권 경찰서 3곳과 협약을 하고, 시민안전보험 수혜자에게 경찰이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난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보험을 안내해 왔지만,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이나 제공이 불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인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스쿨존 사고, 익사사고 등 모두 17개 항목에 대해 직접 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치안 기관 간 협력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