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 이춘석 의원실 제공국회 이춘석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전북지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현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정기간 일시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나 전북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우선 구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미래가 열린다"며 "전북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산업을 선도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