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치료에 불만을 품고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과병원 앞에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여 병원을 불태워 없애려 했다"며 "휘발유 등 폭발성 물질을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이 있었지만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방화로 폭발이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곧바로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