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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다중이용 음식점 위생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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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28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레스토랑과 뷔페 식당 등 다중이용 음식점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외피가 있는 식품 등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가정의 달에는 가족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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