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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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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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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발송한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 예방을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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