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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단물"…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부산시의회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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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등 3인 공동 발의…건설사 대상 '25% 추가 감면' 조례 상임위 통과
기존 법령 감면 포함 시 최대 절반까지 감면 가능…건설사 숨통 기대
이영래 대표 "공급자엔 효과…실수요자 체감은 제한적, 연계 대책 필요"

부산 도심. 박상희 기자부산 도심. 박상희 기자
미분양으로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시장에 시의회가 단물 같은 조례를 꺼내 들었다.

주택을 처음 시장에 내놓는 건설사에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조례가 추진되면서, 기존 감면과 합쳐 최대 50%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급증한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응급 처방 성격이 짙은 이번 조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사엔 실익이 있으나, 실수요자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의회, '25% 추가 감면' 추진… 최대 50% 감면 구조 완성

부산시의회는 건설사에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를 25% 추가로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는 박중묵 시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을 비롯해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공동 발의했으며, 24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5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공급자인 건설사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를 추가로 25% 감면하는 내용이다.

박중묵 부산시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을 비롯해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공동 발의한 미분양주택의  원시 취득세 25% 감면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박중묵 부산시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을 비롯해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공동 발의한 미분양주택의  원시 취득세 25% 감면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앞서 2023년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미 해당 주택에는 25% 감면이 적용되고 있어, 부산시 조례가 시행되면 최대 50%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2개월 새 악성 미분양 20% 증가… "시장 개입 불가피"

세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부산 미분양 주택은 4565가구로 전년 대비 44.97% 증가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두 달 새 375가구(19.9%)가 늘어난 2261가구에 달한다.

2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제공2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제공
이 가운데 전용 85㎡ 이하 물량이 2229가구(9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급 부담을 줄이고 임대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원시 취득세'란? 실수요자 대상 아닌, 공급자 중심 세제

조례에서 말하는 '원시 취득세'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일반 시민이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납부하는 '일반 취득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으로, 실수요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례 효과가 공급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래 "중소 건설사엔 실효… 분양가 인하 연계 대책 절실"

이번 조례에 대해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조례는 미분양 누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감면 대상이 지역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소형 주택 중심이어서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도,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이 분양가 인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부동산 시장 한파 속 '단물' 같은 정책이지만, 시장 전체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분양가 조정이나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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