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휴업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매출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장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 혜택이 제공한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