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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해외 재산은닉 체납 징수 공조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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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韓상습체납자 재산추적·日신종금융자산 과세행정 '관심'

강민수 국세청장(좌)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강민수 국세청장(좌)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을 만나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 청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일본에는 재외국민 41만 명이 살고 있어 세계 두 번째로 재외국민 수가 많고, 4747개 법인(4위)이 진출해 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상대국 6위, 수입상대국 3위로, 대일 교역액은 775억 10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강 청장과 오쿠 청장은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강 청장은 특히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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