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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한국산 구리 수입 제한하면 대미 투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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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구리 수입 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

미국 상점에 진열된 구리관. 연합뉴스미국 상점에 진열된 구리관. 연합뉴스
미국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입 구리에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14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수입 구리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위협 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시행 중인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해당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수입 구리 및 파생 상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지난 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에서 한국산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주로 건설과 상수도, 전력 기반 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산업에 사용돼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동박'(구리 포일)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해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대미 장기 투자 실행과 이를 통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양국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미국 상무부에 전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산 구리 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생 상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위해 관세 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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