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와 같은 사유로 연 10일 이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를 일 단위로 제한하면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독일 역시 장기 돌봄 시 최대 24개월 이내에서 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를 만들고도 실효성 있게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