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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주요국 대미 보복관세 따른 추가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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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보복관세 부과·검토 중인 국가에 사업장 있는 기업은 현지 통상 동향 지속 확인 필요"

주요국 대응 전략과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주요국 대응 전략과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관세조치 대응과는 별도로, EU(유럽연합)와 중국 등 주요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기한 바다.

보고서에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묵의 관세조치뿐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주요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미국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현지 통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우회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관세조치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및 보복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월 4일 1차 보복조치에서 미국산 에너지와 농기계 등 제한적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달 4일 2차 보복조치에서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과 육류 및 유제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중국의 대미 관세는 미국과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125%까지 상향됐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등재를 통한 기업 제재 등 미국 관세조치에 다각적으로 대응 중이다.

EU는 중국과 달리 보복 외에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하자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25%의 보복관세 발표로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자동차와 의약품, 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무관제(zero-for-zero)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조치를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일부 관세를 면제·연기에도 보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조치는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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