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