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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성토 공사 해줄게" 속인 뒤 폐기물 매립한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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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무상으로 성토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대구 동구 진인동에 휴게음식점을 지으려던 B씨에게 '건축 공사에 필요한 흙을 가져와 무상으로 성토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해당 토지에 매립해 B씨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5차례 가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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