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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시설서 상습 학대…생활지도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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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 생활지도원 4명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다른 생활지도원·대표 등 17명 불구속…정서적 학대 확인

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울산 북구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시설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전직 생활지도원 20~50대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쯤 자신이 근무하는 24시간 보호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발로 차고 때린 것을 비롯해 간식을 갖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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