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대상자를 오는 5월7일까지 신청받고, 5월 말까지 사업 대상 18가구를 선정한다.
총 예산 6840만 원 중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진행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가정 안팎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현관, 주방 등을 개조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위한 맞춤형 편의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턱 제거, 문폭 확대 등 출입로 개선과,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