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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5월까지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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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80만원 18가구 지원, 5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대상자를 오는 5월7일까지 신청받고, 5월 말까지 사업 대상 18가구를 선정한다.

총 예산 6840만 원 중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진행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가정 안팎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현관, 주방 등을 개조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위한 맞춤형 편의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턱 제거, 문폭 확대 등 출입로 개선과,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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