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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공익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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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합신고시스템 편의 개선 안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2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며 신고 시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각종 신고의무(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를 각각의 별도 화면이 아닌,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또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밖에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운영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AI전화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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