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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2500억 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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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총책 여권 무효화로 귀국
약 75억 기소 전 범죄수익추징 보전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25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41)씨와 팀장 B(3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개월간 필리핀에 사무실을 갖추고 바카라와 슬롯 등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곳 도박사이트 회원 9450여 명으로부터 도박 자금 2500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00억 원 중 회원들이 따거나 잃은 돈, 사이트를 운영한 비용 등을 제외하면 경찰은 이들에게서 부당 이익이 약 75억 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 금액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잠시 귀국한 B씨를 붙잡은 뒤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나머지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해 나갔다.

눈치를 챈 A씨는 도주하던 중 경찰이 요청해 외교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 조치되자 도주를 포기하고 입국해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 전부 검찰에 송치됐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현혹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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