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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촬영 단속 장비 '양방향' 활용 가능…대구경찰청, 전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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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은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 방식 단속 장비의 촬영 각도를 넓히는 기술을 활용한다.

이 기술은 (주)진우ATS가 개발한 것으로 진행 방향 차로 차량의 후면 번호판과 반대 방향 차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함께 검지하고 촬영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은 이르면 5월부터 8개 장소에서 이뤄진다. 다만 장비 특성상 차로가 여러개인 대로에서는 활용이 어렵다.

대구경찰청은 "단속 장비를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비해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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