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김대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자립준비청년 '학비 걱정 없는 대학생활' 위한 특별법 개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립준비청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 2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누구인가: 보호 종료와 함께 홀로 사회로 나서는 청년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청년을 일컫는다. 해마다 약 1,500명의 청년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58.5%는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조차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놓인 학자금 이자 면제: "생계유지하며 학업 병행,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들 중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취업 전까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이자는 학업 지속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 종료 청년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며 "국가가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