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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트라우마' 강원 동해안,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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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양양군 48일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동해시, 27일 산불방지 대책 회의…예방 활동 강화
동해소방서, 산림화재 취약지 현장 점검 실시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양양군 제공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양양군 제공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동해안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봄철 산불 최대 취약기인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48일간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을 4개 조로 편성 산해불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읍·면별 산불대책본부의 경우 주말 없이 지속 운영된다. 또한 산불유급감시원 105명을 배치해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야간감시원 86명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야간산불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감시카메라 9대·감시탑 11개소·감시 초소 24개소를 활용해 산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근 시·군과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명·한식일을 비롯한 주말·휴일에는 124개리 마을에 군청 공무원 248명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농막 및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주변 산림을 집중 예찰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산불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 소각 집중 단속 및 계도, 마을단위 공동묘지 등 성묘객 계도,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취급자 단속(버너, 라이터, 취사행위 등),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출입자 통제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24시간 대기하며, 산불 발생 시 진화차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즉각 출동시켜 초동 진화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 사유림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동해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위한 대책 회의 개최. 동해시 제공동해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위한 대책 회의 개최. 동해시 제공
동해시도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날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실제 산불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시는 산불감시초소 65곳을 통해 주요 산림 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담당 구역에 순찰 인력을 상시 투입해 화재의 초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원을 주요 지점에 배치해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 상황이 급변할 경우 빠르게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가 유지된 가운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연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내 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동해소방서 제공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동해소방서 제공
동해소방서는 산림화재 취약지로 분류된 동해시 산림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 요소 관리 상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안전관리 등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과 산림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동해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울산, 경남, 경북 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인 산불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평소 철저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께서도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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