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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민사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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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126명에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조롱·혐오·반인륜적 표현…유가족 비방 목적 맞아"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세월호 유족 126명에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모욕적 표현 방식과 내용이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 한도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롱·혐오·반인륜적 표현…유가족 비방 목적 맞아"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가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2021년 12월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해당 글을 올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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