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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 3일부터 외국산 車에 25% 관세"…韓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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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美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할 것"
"엔진·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게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게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된 품목별 관세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관세 조치로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 온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외국산 자동차다. 또한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구동장치) 부품, 전기 부품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인 한국, 일본, EU, 멕시코, 캐나다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900만 달러)의 절반(49.1%)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관세가 영구적(permanent)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일부 완성차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부과한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앞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과 그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며 그다음 날인 3일 0시 1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9년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에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고, 6년 만에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5월 3일 이전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약 한 달 늦게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그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 2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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