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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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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2·3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았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뿐만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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