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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성적 수치심 유발?' 女 피겨 전 국대도 선수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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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자 싱글 이해인. 연합뉴스피겨 여자 싱글 이해인. 연합뉴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 판사)는 25일 피겨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 훈련 기간 이해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사진을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B, A는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이번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는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징계가 풀린 B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기존 징계라면 B는 오는 6월 자격 정지 징계 기한이 끝나더라도 선발전에 나설 수 없었다.

B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온 측은 "B는 현재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세계피겨선수권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해인도 지난해 전훈 기간 숙소에서 B와 술을 마시고 미성년인 A를 불러 애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풀렸다. 법원에서 이해인의 'A와 과거 연인 관계였고, 성적 행위도 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 정지 징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해인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태극 마크를 달았다. 지난달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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