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 이후 묶여있던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0년 만에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구역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한 뒤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며 이뤄졌다.
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