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1심은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른바 '백현동 발언' 관련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최후진술에 나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개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과는 2심 선고기일에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면 6월 26일까지 이 대표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