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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시대 등 유물 31점 은닉한 前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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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을 집에 은닉해

압수된 유물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압수된 유물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 31점을 집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로 국가유산청 산하의 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전직 소장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 31점을 주거지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유산청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하고 집에 보관 중이던 가야시대 등 철기유물 31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 및 3~5세기 가야시대 출토물로 확인됐다.

압수물과 같은 매장 유산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해 재산적 가치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문화 유산 관련 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하며 발굴 조사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 유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유물들을 모두 반납하려 했고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 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은 일반 동산 문화재로 국가 귀속 시 국가유산청장의 처분에 따라 박물관 등에 전시, 보관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온전한 형태를 띄고 시대상을 확인 가능해 역사적,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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