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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기각, 尹 선고 영향은…'내란 판단' 아껴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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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사유 중 尹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겹쳐
탄핵 기각하며 尹 선고 단서 안 남겨
갈라진 기류 이어질까…"계엄 등 쟁점 달라"
尹 선고 기일 여전히 '안갯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번 선고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면서 내부에서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간극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핵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르면 이번주 예상도 나오지만, 다음달 초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상당하다.

한총리 탄핵 기각하며 尹 선고 단서 안 남긴 헌재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된 점은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두 사건이 관련 쟁점을 일부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는 관련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정도였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 여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등의 지적과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는 '회의 소집' 건의 사실은 인정된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을 한 셈이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선고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이 역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갈라진 기류, 尹 선고에도 이어질까…계엄 등 쟁점 달라

    다만 주목되는 점은 재판관들의 갈라진 의견이다. 이번 선고에서 기각, 인용,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논리가 제시됐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재판관 의견이 인용 4인, 기각 4인으로 극명하게 엇갈려 파장을 던져줬다. 이후 지난달 27일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고,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러한 최근 전원일치 기류가 한 총리 사건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또 다시 엇갈린 의견을 보여준 셈이다.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재차 보여준 선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파면까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보수 성향)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이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진보 성향)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과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보수 성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이 이번 선고에서 각자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헌재가 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갈릴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치적 비중과 의미, 입증의 정도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탄핵을 기각 시킨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대비한 국정 공백 대비 차원이란 해석도 여전하다.

앞으로 눈길이 쏠리는 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이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한 총리 사건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고,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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