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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 4월 3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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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오전 11시 15분

홍남표 창원시장. 이형탁 기자홍남표 창원시장. 이형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가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상고했고 곧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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