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 설립·운영 중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과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