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정권 반대 관련 투표 허가를 위해 총장 직무대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부산윤석열퇴진학생행동(준) 제공 지난해 학내 정권 반대투표를 불허하며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던 부경대학교가 결국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학내 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경대학교는 지난 7일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종교·정치 행사와 수익 사업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경대학교 측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하려던 정권 퇴진 관련 투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투입돼 대학생과 외부인 등 10명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부경대학교 측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칙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부경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앞서 약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내부 검토를 통해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삭제했다"며 "대학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적인 공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은 이날 오후 부경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늦긴 했지만 낡은 학칙임을 인정하고 삭제한 부경대학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학내 정권 퇴진 관련 학내 투표를 막아섰고 학생들이 경찰 병력에 의해 연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대학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였고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가톨릭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 등 다른 대학들의 학칙도 살펴보면 독재 정권 시절에 존재했던 학칙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거 존재한다"며 "낡은 학칙들이 사라지고 학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은 학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