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청년농의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4개 과제를 규제혁신 신규과제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였다.
연 매출 20억원인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 비율을 기존 100%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수출용 계란의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 단독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도 둘째 해가 아닌 첫 해부터 지급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가 허용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는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진료 권장표준은 오는 4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활력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근로자 숙소 건립 허용 등 허용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자원 육성 차원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해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