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등 혁신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공모를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총 56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224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 46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기술·서비스 중 53%(30건)가 교통 분야에 집중된 만큼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는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과 같이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에는 실증 지자체의 사업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지자체 협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도 연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의 혁신성과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증사업비가 필요한 3개 내외 사업에는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 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