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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불 민원주의보 발령 "불법 행위 단속·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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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이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산불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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