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옥천·영동 산불 8시간 만에 진화…주민 1명 화상, 40㏊ 피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산림청 제공산림청 제공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영동까지 번지면서 축구장 56개 면적을 태운 뒤 8시간 만에 꺼졌다.

23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 53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을 타고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의 야산까지 급속도로 번졌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산불 1단계 발령에 이어 오후 3시 55분쯤에는 산불 2단계까지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피해 면적이 30㏊ 미만, 진화 시간이 8시간 미만이 예상될 때, 2단계는 50~100㏊ 미만, 48시간 이내로 예상될 때 각각 내려진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현장에 진화 헬기 9대와 인력 288명, 차량 31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산불로 산림 당국 추산 임야 등 39.6ha 가량이 불에 탔고,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한때 부상리 주민 10여명이 인근 교회로 대피했고, 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이 오후 2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통제되기도 했다. 

현재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 인력과 지자체 임차 헬기를 주변에 대기 시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논밭을 태우던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는 해봐야 하지만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