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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전역…대법 "못 받은 급여이자 소송,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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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한 A씨
대법 "1심부터 소송 다시 해야"
못 받은 급여이자는 '행정소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육군 장교가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군인의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A(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1심판결도 취소했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윤필용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번진 사건이다.

윤 전 사령관은 이 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1975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의 부하들도 군복을 벗고 처벌받았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던 A씨 역시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 장관은 1976년 4월 전역 명령을 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2017년 "A씨가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역 명령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그해 말 A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보수를 뒤늦게 지급받아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지연이자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은 A씨가 '지연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지연이자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1심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설령 지연 이자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해 1심부터 행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서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법한 이자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임과 동시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송씨의 행정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해서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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