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경남도에 의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보류된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개정된 '경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었다. 마약류 피해 예방 지원 계획 미수립, 마약퇴치의 날 행사 미개최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무 유기를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집행부가 방치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이행 실태 점검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어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 보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이라며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당파를 넘어 의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조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