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뉴진스 활동 금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7일 걸그룹 뉴진스(NJZ)의 (왼쪽부터)하니, 민지, 혜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7일 걸그룹 뉴진스(NJZ)의 (왼쪽부터)하니, 민지, 혜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 7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6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